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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2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4.  3.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
  8.  7.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7. 16.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20.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23. 22.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남홍숙·김진석·이창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남홍숙·김진석·이창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5.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시장제출)
  8.  7.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운봉·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9.  8.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운봉·김상수·황재욱·유진선·황미상·박희정·강영웅·신현녀·박은선 의원 발의)
  10.  9.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김운봉·장정순·황재욱·김상수·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1. 10.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황재욱·신민석·김진석·김희영·안치용·박희정·이교우·신현녀·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17. 16.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신민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임현수·이교우·신현녀·이윤미 의원 발의)
  18. 17.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23. 22.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24.  0. 5분 자유발언(김운봉·신현녀·임현수·박희정·황재욱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 심사를 마친 20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공공시설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과 용인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남홍숙·김진석·이창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남홍숙·김진석·이창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윤원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시장제출) 

(10시09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3년 7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표시 나이 규정이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개정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은 공유재산 건물의 시설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감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운봉·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8.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운봉·김상수·황재욱·유진선·황미상·박희정·강영웅·신현녀·박은선 의원 발의) 
 9.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김운봉·장정순·황재욱·김상수·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3년 7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이른바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취지와 추진 방법에 관한 부문, 그리고 이 조례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충분히 순기능이 예견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이어 전액 시비 사업에서 도비 등과 매칭사업으로 변환된 교복 지원사업 근거가 되는 조례를 상위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그 적정성을 살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용인 시민이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이용 요금을 감면받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그 감면 범위와 비율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일반 상식에 반하지 아니하고, 용인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점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당초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과 신규 설치에 따른 신규 위탁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별 시설들의 특징과 그간 운영 현황 등 효율성을 고려할 때 위탁의 이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점이 없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연동되는 이 조례의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황재욱·신민석·김진석·김희영·안치용·박희정·이교우·신현녀·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16.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신민석·유진선·김희영·황미상·임현수·이교우·신현녀·이윤미 의원 발의) 
17.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3년 7월 11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심리적 안정성 증진, 신체적 질병의 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려식물의 활성화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원사항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중앙시장 제1·제2 공영주차장의 위탁 기간이 금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조문과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3년 7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의 조문 중 법률과 조례 조항의 중복적인 항목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안번호 2022-238호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사항 외 각종 정치적, 종교적 집회 및 행사를 시의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정치적·종교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공공시설 설치 목적의 훼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등 공공시설 사용 허가로 인해 공익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공익실현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하신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재의의 건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으로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당초 의결된 안으로 확정되며 부결 시 본 안건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화면에 화면이 나오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이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0명, 기권 15명으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10시36분)

○의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안번호 2023-14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등조정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16조제3항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와 제17조제2항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신설조항은 주민에게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를 창설하여 주민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협의회 설치가 통제되지 않아 다수 협의회의 설치 난립으로 오히려 주민간 갈등을 조장, 유발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하신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으로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당초 의결된 안으로 확정되며 부결 시 본 안건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화면이 나오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0명, 기권 15명으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운봉·신현녀·임현수·박희정·황재욱 의원) 

(10시43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에 있으면서도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 보완과 시정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하동에 공항버스 노선 정류장 추가설치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용인시를 지나는 공항버스는 용인터미널에서 출발해 강남대역, 광교를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8852번과 한국민속촌에서 흥덕지구를 지나 인천공항으로 가는 8877번, 그리고 용인터미널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8165번이 있습니다.
이들 노선과 관내 경유지를 살펴보면 주로 경전철 라인을 따라 신분당선을 따라 올라가거나, 보라동에서 영덕동을 거쳐 용인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역사 주변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지역의 주민들은 무거운 여행의 짐을 지고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환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 중에도 특히 공항버스 정류장이 한 곳도 없는 곳이 상하동입니다. 상하동의 2만 4000여 명의 주민들은 강남대역이나 용인시청역을 가야만 공항버스를 탑승할 수 있기에 공항을 이용할 때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항버스 수요를 고려한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의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노선에 하루 두 번 정도 정류장을 설치해서 추가하는 것은 운수종사자 증원 등에 부담을 주지 않으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외버스인 공항버스 노선 신설 등은 경기도청의 권한임을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외버스인 공항버스의 노선 신설 등은 경기도의 권한임을 본 의원은 또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용인시가 소외지역에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나서야만 경기도 역시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기도청에 노선 신설 또는 추가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흥구 내 주요 병원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증설요청에 대한 것입니다. 
2차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주 이용자는 암과 같은 중증질병을 치료하는 환자와 고령자의 경우가 많아 병원의 접근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기흥구는 제2차 병원인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갈동이나 보라동은 용인세브란스병원과 반경 3∼4킬로 안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연결되는 버스가 없어 주민들의 병원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68번, 390번, 77번, 21번, 33-2번 등 용인세브란스병원을 경유하는 모든 버스는 경전철 노선과 거의 겹치고 있습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생기기 전 버스노선이 병원이 개원한 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아 중요한 필수 생활 인프라조차 힘들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는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GTX역사 등 신설되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생길 때 마다 어느 동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탄력있는 교통정책을 통해 노선버스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은 아프고, 늙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담은 교통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시민들이 체감하고 감동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모든 마을이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항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최근 용인은 물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생태계교란 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는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17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환삼덩굴을 제외한 16종은 모두 외래식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의 2021년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 현황입니다. 
동백호수공원과 그 주변을 비롯해서 용인 대부분의 하천 주변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은 전국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동백호수공원 주변과 탄천 상류인 청덕의 환삼덩굴 사진입니다.(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밀림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재작년 여름 수지구 정평천에서 가시박과 단풍잎돼지풀 군락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본 의원도 제거작업에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거작업 동안 버드나무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가 나무를 온통 뒤덮고 있는 가시박과 성인 키의 2배 정도로 자라서 빽빽하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단풍잎돼지풀 앞에서 안타까움에 한숨을 쉰 적이 여러 번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다음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며칠 전 경안천의 중류인 대대천의 단풍잎돼지풀 군락지를 찍은 영상입니다. 
몇 년 된 나무처럼 보이는 저 식물은 1년생 단풍잎돼지풀입니다. 보시다시피 온 하천을 단풍잎돼지풀이 점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용인 곳곳의 하천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외래식물은 토종식물에 비해 번식력이 뛰어나고 환경 내성 범위가 넓어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퍼져가면서 토종식물 군락을 밀어내고, 단일군락을 형성하여 생태계를 교란하며,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에 의한 식물개체군의 급속한 변화는 생태계 먹이사슬의 혼란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에게 옵니다.
이러한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용인의 아름다운 하천과 산야는 회복 불능의 외래식물 군락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용인시의 조직도, 예산, 홈페이지, 소식지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이나 경각심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예산 투입이 미미합니다. 
적극 행정이 아쉬운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다 보니 지자체들에서 나름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활용해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의 세밀한 모니터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퇴치작업, 효율적인 퇴치 기술 개발, 고유생태계 복원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우리 용인특례시민들이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아름다운 환경에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대중교통의 불편함과 개선에 필요한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에 대하여 용인시가 시민을 위하여 도입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화된 도시구조로 다양한 지역적 특성 및 도시철도 운행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버스 운행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시내·외, 마을버스 등 총 279개 노선에 1181대의 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110만에 육박하는 인구수에 비해 이를 수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충족하지 못하여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고, 비도시화된 지역은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수요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불편 서비스를 보완재로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인공지능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경기도 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 일명 똑버스를 본격 보급하였습니다. 
똑버스는 경기도 신도시 대중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신교통서비스 사업을 통해 이동권 보장과 교통 사각지대 해소, 대중교통의 접근성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에서와 같이 똑버스는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 및 사전 예약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서비스로 현재 경기도의 특례시 중 수원·고양시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시군에서 약 120대의 똑버스가 운행 또는 예정 중이며, 24년 똑버스 도입 희망 수요조사 결과 14개의 시군에서 141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으로 사업성과 및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가 우수한 사업입니다.
물론 똑버스가 대중교통 개선의 최선책은 아닙니다. 기존 버스, 택시와의 경쟁 구도, 규제 샌드박스 등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바로 옆 광교에서 똑버스를 이용하는 수원 시민들을 바라보며 용인 시민들도 똑버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냅니다. 
용인시는 버스·택시 기사님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 또한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광역, 시내·외, 마을버스 등 각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야함과 더불어 다양한 대안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에도 적극 행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용인시가 기존 관광자원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대응형 스마트관광 셔틀 도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용인시 복지정책 중 다자녀 가구에게 10만 원 교통지원금 사업과도 연계하는 등 교통정책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이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개선이 불확실한 정책이 아닌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똑버스의 도입에 대해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대중교통과 상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라지구 지곡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용인 시민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경사도 완화 조례가 개정되어 기흥구 난개발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기흥구 주민들은 난개발 반대 운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 2018년도에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용인시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용인시 행정조직으로 TF팀이 꾸려졌고, 2019년 용인시 난개발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흥구 보라지구 지곡동 일대 한남정맥의 정기를 이어받은 부아산 자락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흥구 주민들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 정점을 찍는 것이 이번 보라지구 지곡동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 개발 추진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개발사업의 부지는 19년 이전 보전산지였고, 보전산지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고,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아 관광농원 조성 목적으로 입목벌채, 산림훼손 등을 할 수 있게 한 후, 그다음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허가받기 힘든 땅을 개발하기 위한 꼼수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광농원 방식의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가 허가되는 경우로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얼마나 넓은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농원이 중단된 이후에 해당 지역은 훼손된 채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입목벌채, 산림훼손이 이루어 짐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방송통신시설이라는 탈을 쓴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게끔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이퍼스케일 규모라는 것은 서버가 10만 대 이상의 규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라고 불리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서버실과 전기공급시설, 냉방공급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라지구 지곡데이터센터에는 한 시간에 6만㎾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44만㎾의 전력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인시 한 가구당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량 26㎾를 기준으로 22만 1540만 명이 사용할 전력량을 하루에 소비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마치 전기 먹는 거대한 하마 같습니다. 이 센터 개발사업에 수전용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와 총 서버 대수 관련 자료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곡데이터센터는 용인시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특초고압 345㎸를 공급받습니다. 관내의 삼성반도체도 154㎸ 전압으로 공급받는데 345㎸ 특초고압선을 매설하는 이유는 향후 추가 확장 계획이 있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춘천 각 네이버 데이터센터에 관한 기사를 보면 지하 2층에 막대한 규모의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굉음에 귀가 얼얼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에 전력 공급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만든 UPS를 가동하기 위해 준비해 둔 기름탱크에는 60만 리터의 경유가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연비 15㎞의 자동차로 지구와 달을 열 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냉각탑에 소음, 세균 오염 냉각수, 수증기 배출, 비상발전기의 매연과 대규모 전력소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열섬현상으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지곡동 주민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보라지구 지곡동 주민들은 누구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하나요?
심지어 지곡동 전체 주민에게 설명회 개최 관련 공문을 하루 전날 보내는 개발업체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곡동이 도시다운 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이는 용인시에 도시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분별한 개발 인허가로 인해 보라지구 지곡동이 다시 난개발 논란 재점화로 친환경 생태도시 비전이 훼손될까 염려스럽습니다. 
110만 용인특례시민에 걸맞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되기를 지곡동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보정동, 죽전1동·3동, 상현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황재욱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보정동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다년간 지역 현안으로 꼽혀온 기흥구 보정동 일원의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식 명칭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는 분당이라는 지역명과 달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4년 9월 수서∼오리 분당선 개통 당시 분당선 유일한 차량기지로 개설된 분당차량사업소는 전동열차 정비 등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시설로 설치됐지만, 이와 동시에 도시미관 저해, 소음 및 분진, 진동 발생 등 지역주민들에게는 설치 당시부터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1기 신도시인 분당 도심권을 피해 도심 외곽의 미개발 지역이면서 넓은 부지로 활용이 쉬운 기흥구 보정리 일원에 자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더구나 인천까지 연장된 수인분당선의 차량사업소가 여전히 보정동에 있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보정동은 어떻습니까? 1995년 5만 명에 불과했던 기흥읍의 인구는 약 44만 명, 논과 밭에 둘러싸였던 보정리는 인구 약 3만 6000명이 거주하는 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보정동은 서울에서 용인시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현재 보정동 일원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인 GTX 용인역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SRT 열차 환승역으로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으로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과거 기피 시설로 도심 외곽으로 물러났던 시설이 이제 가장 번화한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27만㎡의 부지에 달하는 차량사업소는 보정동을 동서로 가로막아 주민들의 단절을 초래하고 나아가 플랫폼시티 개발을 통한 용인특례시의 균형 잡힌 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분당선 차량들의 이동과 유지 보수 작업에 따른 지속적인 진동,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기본적인 건강권과 생활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지난번 시정 답변에서 첫 번째, 내 공약사항이 아니다. 두 번째, 토지소유자가 한국철도공사라 그쪽에서 계획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세 번째, 분당차량사업소는 분당선을 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며 복합개발 등 연구용역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쯤 지역을 방문하셔서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민의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추고 시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도시계획과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끝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철도공사를 만나 이전과 관련하여 적극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지난번 시정 답변 내용과 같이 변함이 없으신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운봉·신현녀·임현수·박희정·황재욱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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