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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6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0. 9.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11.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13. 12.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14. 13.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20. 19.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용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23. 22.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4. 23.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5. 24.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6. 25.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운봉·이미진·윤재영·전자영·하연자·황재욱 의원 발의)
  3.  2.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김운봉·윤원균·황재욱·김희영·이창식 의원 발의)
  4.  3.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9.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윤원균·유향금·황재욱·윤재영·박남숙·남홍숙·신민석·명지선 의원 발의)
  11. 10.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남숙 의원 대표발의)(박남숙·김상수·장정순·윤재영·이은경·신민석·명지선 의원 발의)
  12. 11.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명지선 의원 대표발의)(명지선·김운봉·장정순·황재욱·윤재영·박남숙·안희경·김진석 의원 발의)
  13. 12.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1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3. 22.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23.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5. 24.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6. 25.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26.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이제남·황재욱·남홍숙·이은경·김진석·정한도 의원 발의)
  28.  0. 5분 자유발언(이미진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 심사를 마친 2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운봉·이미진·윤재영·전자영·하연자·황재욱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김기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미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미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미진 의원입니다.
김희영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의회 마크에 맞춰 의원 신분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운봉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진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김운봉·윤원균·황재욱·김희영·이창식 의원 발의) 
 3.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자치행정위원회간사 이창식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접점의 현장 대응 기능 강화 및 원활한 신규사무 수행, 한시 기구의 운영시한 연장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신설 및 개정 등에 따른 사무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재난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윤원균·유향금·황재욱·윤재영·박남숙·남홍숙·신민석·명지선 의원 발의) 
10.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남숙 의원 대표발의)(박남숙·김상수·장정순·윤재영·이은경·신민석·명지선 의원 발의) 
11.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명지선 의원 대표발의)(명지선·김운봉·장정순·황재욱·윤재영·박남숙·안희경·김진석 의원 발의) 
12.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15호점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명지선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용인예술과학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목적조항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서비스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 사무 민간 위탁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과 돌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지선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9.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안희경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2년 4월 25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관내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 범위 내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용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2.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3.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5.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이제남·황재욱·남홍숙·이은경·김진석·정한도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진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 조문 삭제에 따른 해당 조문 삭제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 설치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기흥구 서천동·하갈동 일원에 기 조성된 경희대학교 시설에 대한 세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제안하는 안건으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 번째,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하여 4차선 이상으로 계획하고 인도, 자전거도로 및 좌·우회전 도로 충분히 확보할 것.
둘째, 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설치에 대하여 교육청과 적극 협의할 것.
셋째,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접근 방안 및 단지별 어린이 공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검토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취지에 맞게 방향성을 잡고 개정 추진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재심의한 사항이며 지역 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내용 중 주거복지 대상자를 더 세분화하고 해당 사업 내용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사업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미진 의원) 

(10시35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우리 용인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음을 존경하는 용인시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우리 용인시는 지방자치발전법에 의해 지난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광역시라는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특례시가 된 것입니다.
예산, 인구, 면적, 모든 것이 광역시에 뒤지지 않습니다. 
급격히 변화된 환경으로 적응하는 데에 다소 혼란스럽거나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에 적응하지 못하면 용인특례시는 명칭만 바뀌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특례시가 주는 다양한 혜택들과 권한 속에 일선 현장에서의 고순도의 행정서비스, 더불어 각계각층과의 소통 속에 갈등을 뛰어넘는 화합의 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가는 바탕 속에 그 만족도가 시민들 한 분 한 분에게 고스란히 담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례시로서의 승격이 주는 실질적 자부심이자 품격입니다. 
일선 현장에서의 주민들은 아직도 일반 시와 특례시로의 승격에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과 편의가 제공되는지 실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예산이 증가한다는 정도로 인지하는 형국입니다.
특례시로의 승격을 위한 TF는 있었으나, 특례시의 효율적 운용과 각종 제도정비 및 한층 업그레이된 행정서비스를 위한 고민의 흔적이 담긴 TF를 운용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시장은 우리 시 행정이 특례시에 걸맞게 준비된 그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시는 모든 시의 주목을 받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변화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타성과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탈피하는 환골탈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민선 7기와 제8대 용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즈음하여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이제 일상에서 평범한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아쉬움과 부족함, 그리고 좀 더 나은 활동, 좀 더 많은 소통, 더더더 발로 뛰며 채우지 못한 아쉬움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협조해주신 해당 부서 공직자분들, 그리고 예산안확보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신 분들, 주민민원 및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분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활동과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신 분들, 이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발언대 옆에서 인사)
시민들께서 주신 시의회 업무 특성상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공직자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표시를 표합니다.
또한 백군기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정활동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미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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