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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7.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14. 13.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14.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단국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5. 24.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6. 25.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7. 26.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8. 27. 시정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남홍숙·김진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5.  4.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대표발의)(박인철·장정순·김진석·이창식·김영식·김길수·신나연·이상욱·이윤미·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6.  5.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지현 의원 대표발의)(안지현·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3. 12.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4. 13.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김상수·황재욱·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5. 14.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운봉·남홍숙·장정순·신민석·황재욱·이창식·박인철·안치용·신현녀·안지현·박은선·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19. 18.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23. 22.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교우 의원 대표발의)(이교우·남홍숙·유진선·이진규·신현녀·김태우·김병민·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24. 23.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단국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5. 24.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6. 25.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7. 26.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8. 27. 시정질문(김상수·유진선·김병민·신현녀·임현수·김운봉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의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남홍숙·김진석·김영식·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장 윤원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출석정지 징계 시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위원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범위에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대표발의)(박인철·장정순·김진석·이창식·김영식·김길수·신나연·이상욱·이윤미·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5.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3년 6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만 나이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사항을 정비하고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자 보상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근무 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 처리 등 공무원 직장협의회 기능을 용인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처리·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레이크힐 전원마을 좌항리 관할구역 일부를 사암리로 편입하고, 남동 타운하우스 천리 관할구역 일부를 남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통·리·반장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의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지현 의원 대표발의)(안지현·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2.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3.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김운봉·김상수·황재욱·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4.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3년 6월 1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자치권 확대의 취지에 따른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이어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또한 그 적정성을 살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인권침해나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이어 규칙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는 등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디어센터에 관한 조례와 공유 스튜디오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려는 취지의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2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11월 말로 위탁기관 만료를 앞둔 해당 복지관에 대하여 수탁기관 공개모집 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김운봉·남홍숙·장정순·신민석·황재욱·이창식·박인철·안치용·신현녀·안지현·박은선·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18.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3년 6월 1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재원과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방법의 혼동 방지를 위해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용인시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수소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22.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교우 의원 대표발의)(이교우·남홍숙·유진선·이진규·신현녀·김태우·김병민·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23.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단국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5.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6.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3년 6월 1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단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째, 사업부지 남측 현황도로에 대하여 도로 보수 및 확장 등 정비 요청. 둘째, 도로, 하수,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증설 검토 요청. 셋째,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진·출입로 확보 요청을 한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째, 이주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둘째, 가속차로 연장, 버스베이 설치, 신호체계 정비 등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필요. 셋째, 향후 인근지역 개발에 따라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사업부지 주변도로 확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째, 학교 및 공원부지 조성 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강구. 둘째, 향후에는 용인시의회 의견청취시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기관, 관련부서 협의 완료 후 요청 필요. 셋째, 학교 조성 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 조성 검토 필요. 넷째, 고등학교 및 도서관 전면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단국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시정질문(김상수·유진선·김병민·신현녀·임현수·김운봉 의원) 

(10시29분)

○의장 윤원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총 여섯 분이 신청하셨으며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요지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세 가지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에코타운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지원사업은 왜 진전없이 더딘지 묻고자 합니다.지난 2016년 시는 용인레스피아 증설 사업을 하며 유운2리와 신원1리 주민에게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부지 지원, 신원4리 도시계획도로 소2-44호와 소3-47호 개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후 2020년경 주민들이 추가로 개설한 신원1리 도시계획도로 소3-6호의 개설 또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레스피아 증설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시는 ‘21년 상반기 중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원4리 도시계획도로 또한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1년에 보상을 진행하여 22년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났고, 주민과의 약속 시점부터는 7년이 지났음에도 주민지원사업의 진행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지원사업 내용이 바뀌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한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15억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하나로 합치시키기까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 또한 잘 알고 있지만 신속·정확한 업무 또한 역시 시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야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유운2리와 신원1리 마을회관 재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의결되었지만 주민들은 앞으로도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동고속도로 용인IC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우리 용인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골프장 등 굵직한 유명 관광지들이 많아 한 해 약 1100만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용인시의 첫 관문인 용인IC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용인IC 인근은 좁은 진출입로와 급커브 구간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방문객에게는 불편하다는 첫인상을 남기며 용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간 용인시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구 110만이라는 특례시로 성장하고, 수지구와 기흥구가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유방동을 필두로 용인IC 주변은 무엇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주요 관문에 그 지자체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아름답게 꾸며 도시이미지를 단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 용인시는 어떻습니까?
용인IC 인근 유방동 320-9번지에는 2010년에 설치되어 도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벽천분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작년 경기도민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해 예산 낭비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인 유방동 320-8번지 일원에는 약 6000㎡ 규모의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당 부지는 비록 한국도로공사의 소유이나 점용 허가가 가능한 곳으로 시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방동 주민들은 2011년부터 인근에 소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2016년 3월 17일 제206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시는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부지는 용도 폐지를 통한 유상매각이 가능하며, 산책로, 정자 등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는 매각 없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을 우선하며 본 사업을 등한시하고 여러 이유를 들며 조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 조성의 여건이 안 된다면 간이 휴게소나 주차장, 하다못해 용인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해당 부지의 재정비를 요청하며 114명에 달하는 유방동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가 본 의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용인IC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림동 분동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현재 처인구에는 인구 1만여 명의 소규모 동이 있는가 하면, 유림동처럼 13.62㎢ 면적에 3만 7000여 명이 살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특히 유림동은 처인구 읍면동 중 최다 인구가 사는 곳이자, 지난 5년간 7%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평지구 서희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 1963세대, 고림진덕지구 고진역힐스테이트 2703세대, 보평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둔전역 1721세대, 고림지구 양우3차 627세대 등 총 7014세대가 연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 이는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도 약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시의 분동 기준 4만 명 이상에 부합하는 예상 수치를 훌쩍 뛰어넘고, 계획되어 있는 인구 유입만으로도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림동은 경안천을 따라 법정동인 유방동과 고림동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어져 지리적으로 보나 주민생활권으로 보나 행정구역상 나누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미 유림동 주민들이 분동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 또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숙의하였는 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분동을 추진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해 시정이 시민을 위해 존재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의 고객인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시가 선언한 행정서비스헌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영덕1동·2동, 신갈동, 서농동, 기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저수지였으나, 지금은 44만명 기흥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변 여가공간으로 사랑받는 기흥호수공원에 대해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백억 국비 투입된 수질개선사업으로 인해 녹조가 끼던 기흥저수지는 이제 물 맑아지고 철새가 다시 돌아와 날갯짓하며 힘차게 날아오르는 광경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흥호수공원을 횡단하는 보도교가 올해 2023년 연말 완공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작년 연말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 본예산 심의 때 관련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흥호수 수질개선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인공습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도비와 시비 예산으로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7단계 조성사업인 생태습지로 거듭날 인공습지를 사이에 두고 기흥레스피아 인근에서 하갈동 쪽으로 가로질러 길이 153m 횡단교 다리가 연결되면 시민들은 자연이 주는 놀라운 풍광을 즐기며 지친 일상을 달래며 기흥호수 둘레길을 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빨리 완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흥저수지는 2007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효력이 상실되는 2027년 전까지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을 구체화하여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을 서둘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남의 땅에 수백억 추정되는 다리, 즉 출렁다리라 부르기도 하는 것을 놓게 될까 우려됩니다. 이에 기흥호수 일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용인시 집행부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언론을 통해 시장께서는 기흥호수공원을 여가 공간이자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을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구 죽전동에 680객석 규모의 죽전야외음악당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흥구에는 야외음악당이 전무하여 야외 공연할 곳이 없다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기흥구민들은 하소연합니다.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기흥호수공원에도 야외음악당 건립을 통해 기흥구의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시정질문은 기흥 미래 도시첨단 산단 즉, 세메스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인허가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764번지 일원에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2020년 8월 투자의향서를 용인시에 접수하면서 도시첨단산단 방식의 인허가 절차를 밟으며 9만 4442㎡ 규모로 산업시설용지에 25층 건축 규모로 R&D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흥IC 인근 고매교차로 사거리 바로 옆이며 동탄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로망으로 동측 지방도 318호선, 북측 지방도 317호선, 남측으로는 기흥·동탄TG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선거리 1㎞ 이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매교차로 인근은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교통정체로 크고 작은 교통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즉 이곳을 지나다니는 교통량이 많아 평소에도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사진 봐주십시오. 
향후 25층 규모 그리고 10층 규모의 건축물이 지어지고 입주가 시작되면 고매교차로 사거리 주변은 지금보다 더욱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측되는 곳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 등 협의 시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첨단산단 인허가 방식의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토지이용의 극대화로 인하여 세메스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련하여 제기된 주민 민원도 원만하게 해소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삼성 세메스 기흥 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부지를 지나 고매교차로를 지나서 좌회전하여 좁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9를 지나 농서교를 지나면서 삼성전자 여자기숙사가 나타납니다. 여자기숙사 앞까지 찍은 동영상입니다. 
대한민국 글로벌기업 및 협력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산업의 생생한 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왼쪽으로 기흥 SDR 신축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기흥단지 내 삼성 디스플레이 리서치 건축현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물산이 시공사인 이곳은 2021년 건축 증축 허가를 받고, 2021년 10월 25일 착공신고를 한 후 지하 5층, 지상 15층의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33% 공정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면 왼쪽으로 어제 용인시 도시건설위원회 안건 상정된 용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인근 농서동 산 24번지 일원 부지가 보일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면적 122만 363㎡로 그중 일부인 자연녹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부지를 확보하여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동을 여러 개 건설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생산시설용지는 15층 이하, 연구시설용지는 30층 이하 건축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3월 제안서가 접수되어, 6월 금번 정례회 때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삼성전자 어린이집이 지방도 318호선 도로 건너 이전하게 됩니다. 현재 기흥구청에서는 바로 옆에 91억 80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0호 개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기숙사 중문이 있는 곳에서 도시계획도로 즉, 소로2-149호 도로가 시작되는 곳까지 현황도로로 되어 있어서 대형 공사 차량 및 출퇴근 버스, 승용차 등 차량 통행량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서동 동네 빈 땅은 삼성 직원 또는 협력업체에서 주차장을 여러 곳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농서동 포토홀 등 도로파손에 따른 주민 민원이 제기되지만 현황도로라서 용인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처럼 이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이번 삼성전자의 연구동 신축 건물 공사 예정, 삼성 기흥 SDR 증축 공사 등으로 인해 향후 더 극심한 교통정체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근 농서동 주민들도 고통과 불편을 호소합니다. 현황 도로를 정비하여 기부채납을 받던, 더 좋은 개선 방법을 찾던 용인시는 심도있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으로 삼성의 지역사회의 기여와 상생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삼성전자가 농서동 주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며 국민 속에서 더 많이 사랑받고 글로벌기업의 리더로서 더욱 많이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7대 시정목표 중 ‘시민 중심 품격 있는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르네상스는 재생, rebirth란 뜻으로 유럽 문명사에서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일어난 예술과 학문의 부흥 시대입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학문을 부응시키고 자연과학적 관점에서는 나침반과 인쇄술의 발달로 인류사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급격한 도시의 발달 속에 인본주의에 의한 문화적 양식은 꽃을 피우고, 근대 시민 사회의 발아가 시작된 인류사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1개월을 지켜보면서 이상일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용인르네상스란 이런 맥락에서 차용하셨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흥 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두 위인의 생가터가 용인시의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시장님의 시정목표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시장님께서는 기흥구 농서동이 독립운동가 오석 김혁 장군과 시인 노작 홍사용 선생을 배출한 지역인 것을 알고 계신지요?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김혁 장군은 기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항일전쟁 최전선의 민족 투사이시고, 노작 홍사용 선생은 우리 모두 알듯이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대표작으로 끝까지 친일활동을 하지 않은 항일 시인이자 대한민국에 기억되는 위대한 시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두 위인의 생가터는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구갈동 강남대학교 뒤 김혁 공원이 만들어졌으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흡합니다. 더군다나 노작 홍사용 선생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장소는 우리 용인시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지역 위인들에 대한 용인시 행정의 오랜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 중심의 르네상스 개념과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용인르네상스를 표방하는 이상일 시장의 민선8기 용인시 집행부의 ‘시민 중심 품격 있는 문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의 자랑스러운 두 위인의 생가를 복원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단지 삼성이란 거대 기업의 산업화의 틈바구니 속에 끼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고 변명하실 건지요? 
용인르네상스를 표방하는 이상일 시장의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치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부천에서 3년 거주한 시인 정지용 선생의 흔적을 따라 소사동에 향수길을 조성하였고, 대구광역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시인 이상화 선생의 생가터 안내판, 이상화 나무 등 근대 문화의 여행로인 골목투어길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용인시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용인시도 타 시의 사례를 검토하여 용인 시민의 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품격 있는 문화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기본에는 용인시의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르네상스를 형성하였던 모든 인류 문명사회의 족적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진정한 시민 중심의 용인르네상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시정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저는 용인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2년 4월 제안서 접수, 2022년 7월 적정성 검토 의뢰한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는 총 8774억 원이며, 이중 용인시는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광역교통대책 비용 중 23번국지도 지하화 구간 우리 시 부담금 2926억 원 전액을 사용하는 내용의 BTO-a 민자투자사업입니다. 통행요금은 전구간 9㎞ 1800원, 단거리 4.3㎞ 1000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으로 23번국지도 지하화구간 4.3㎞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23번국지도 지하화구간이 설치되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용인시로 진입하는 차량은 23번국지도 지하화구간 4.3㎞를 통행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서 출발한 차량은 23번국지도 지하화구간과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통행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제안내용으로 민자도로가 운영되게 되면, 사업제안서 내용에 따라 전구간 9㎞는 1800원, 단구간 4.3㎞는 1000원의 통행요금을 징수합니다. 용인시민은 과연 어느 도로를 원할까요?
최초 계획대로 23번국지도 지하화구간 4.3㎞를 설치하여 통행료 없이 사용하는 도로일까요? 아니면 용인시가 부담금 2926억 원을 내고 만든 민자도로를 통행료를 내며 사용하는 도로일까요?
이에 질문합니다. 용인시장께서는 최초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23번국지도 4.3㎞ 지하화구간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용인 기흥∼수지 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단거리구간 4.3㎞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부담금 2926억 원 전액 사용한 근거가 플랫폼시티과 협의 완료라고 합니다.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 2926억 원 전액 사용을 결정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용역조사는 2023년 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용역으로 과업의 목적은 동천∼죽전∼마북∼동백을 잇는 철도노선 발굴 및 자체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과업지시서에 처인구 내 국가개발계획과 연계된 노선 연장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분당선이 처인구까지 연계되어 검토 중인 경강선이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당차량사업소를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분당차량사업소 약 25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차량사업소 상부를 첨단지식산업단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분당차량사업소를 처인으로 이전하고 분당선을 처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분당차량사업소 이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체결한 협약의 제7조 개발이익금의 재투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과 세금 외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한다. 다만, 사업구역 외 사용할 경우 본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한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께서 생각하는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다음은청사 내 주차공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용인시청에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한 용인시민께서는 ‘시청에는 주차할 장소가 정말 부족하다.’ ‘주차하기 진짜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청석에 계신 용인 시민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의 주차면수는 1030면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문화복지행정타운 평균 1일 차량 방문 대수는 4002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차량이 1073대, 관용 차량이 176대, 기타 등록 차량이 137대, 민원방문 차량이 2616대입니다. 이는 문화복지행정타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차 공간으로도 부족합니다. 
시청 직원이 출근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9시 이후에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관 옆 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설치하여 주차면을 대폭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인시청을 찾는 용인시민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신현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조직개편과 플랫폼시티 현황, 교통개선 관련, 도시 침수대책 마련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22년 12월 용인시의 조직개편은 미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용인시의 조직구성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이라기보다는 행정조직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보여집니다. 플랫폼시티, 반도체산단 등 용인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조직구성 및 업무편성으로 개편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조직개편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추진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사업 중심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둘째, 행정 처리업무 결재라인을 간소화하여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 이슈인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 인원을 보강하여 적극 행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환경물정책실 산하에 탄소중립과를 두고 있으며, 노원구청은 부구청장 직속의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여 에너지관리, 생활환경팀 등 다섯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플랫폼시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개통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요충지로서 용인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토지 보상은 면적 규모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수용재결 규모와 절차는 언제 마무리되는지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및 산단과 M블럭의 대토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추후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교통개선 관련입니다. 먼저 동백IC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에 시작하는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3년부터 예산을 집행해서 202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백IC는 2006년 입주 때부터 제기되어 2019년부터 민관협의체가 결성되어 추진한 동백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 현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9년 준공 기사에 ‘무슨 IC 하나 개설하는 데 10년이 걸리냐’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2027년에 개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준공영제 관련입니다. 버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버스 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선관리형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였다고는 하지만 교통 취약지역인 동백, 마북, 언남, 청덕의 지선, 간선의 변화는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준공영제 도입 전인 지난 2020년 10월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교통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에 있는 동백, 구성, 마북의 버스 운행도 조속히 시행하여 시민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침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다음 영상은 연일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용인시의 참담한 모습입니다.우리 용인은 개발이 많고 수변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한 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물관리 체계와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2년 여름 용인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고기리, 경안천, 그리고 탄천의 범람과 곳곳의 도시 침수로 인해 많은 주택과 도로 침수, 이재민 발생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더구나 다가오는 7월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비가 올 것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용인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도시 침수의 원인 중 하나로 첫째,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의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도시 침수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고갈과 그로 인한 씽크홀 발생, 도시 열섬현상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생태 면적을 늘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도시 침수가 하수도 및 하수구로 기인한 부분이 컸던바, 이의 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및 하수구 시설의 개선과 필요 용량 증설, 효율적인 배수로 관리,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특히 06 BTL, 09 BTL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실시간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홍수 예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사전에 침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에서는 2022년 환경부 과제로 국비를 확보하여 스마트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법 제19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 및 손괴 방해 행위 금지 등에 강우시 미처리 하수 모니터링 의무가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용인시는 도시 침수, BTL구간의 불명수 유입, 그리고 강우로 인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 배출 등을 전반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는 노면, 누수관로 IoT 센서 및 CCTV 등의 기기를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통제소와 연계하고 AI 분석 및 예측 기술로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이에 상응하는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관은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해서 특별점검단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흥구에서 진행 중인 주민숙원사업 공사 현황 2건과 추진계획 중에 있는 사업 1건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기흥구 영덕1동 1209번지 일대에는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99억 규모의 흥덕 청소년문화의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9년 계획 당시 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22년 3월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3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3년 6월 현재 레미콘 수급 불안정이라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인근 타 지자체에는 레미콘 수급에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시는 공사기간이 또 늘어난 24년 5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예정뿐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본 공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영덕동은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아 해당 시설의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시는 분석하고 있고, 사업부지 인근에는 광교복합체육센터가 22년 12월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용인시민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역주민들은 오매불망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기만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도 알고, 본 의원도 알고 있는 본 공사의 시급성과 그 당위성입니다. 
용인시에 묻겠습니다. 한 번 더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수정된 목표와 같이 내년 5월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염원하는 문화·체육 인프라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고 이를 향유할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2018년부터 추진한 신갈동 옛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42억 원, 도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76억 원 규모의 다목적체육시설은 2024년 6월 개관을 예정으로 진행 중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본 사업도 돌연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8월 선정된 시공사가 본 공사 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시작했고, 하도급업체에서는 임금 및 자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 중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는 올해 3월에서야 뒤늦게 시공업체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본 공사는 시공사의 경영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용인시에 묻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시공사를 선정한 경위와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어째서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둘째, 공사가 중단된 뒤로 어떠한 이유에서 대응이 늦어졌는지? 
셋째, 목표하고 있는 내년 6월에는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는지? 용인시의 명확하며 책임있는 대응 방향과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계획은 시가 지켜야 할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역시 지자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공사 계획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인 사업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가 지연될수록 이들 시설의 완성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피해 또한 함께 커져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서둘러 대책을 세우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에 용인시는 이들 사업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영덕2동에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영덕2동은 지난 2020년 영덕동에서 분동하여 하갈동을 포함해 영덕2동으로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공청사의 건립은 당연한 수순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영덕2동 청사추진협의체가 구성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영덕2동은 임대 청사에 머물러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덕2동에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기흥구 하갈동 259-1번지 일대는 군부대 이전 부지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그러나 시는 국방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자료 및 요청서만 보내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추후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LH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작 필요불가결한 용인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요량입니까?
시가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임대청사 임대료로 재정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또한 가중되며,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동 청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 역시 떨어집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부재 역시 영덕2동 주민들의 문화 체육 생활 수준을 낮추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까지 낮아지게 만듭니다. 또한 머무르고 싶은 지역이 아닌 떠나야 되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는 영덕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공청사 건립과 문화 체육을 누릴 수 있는 다목적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덕2동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추후 면밀히 살피고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틀에 박힌 말이 아닌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용인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용인 서북부는 그간 각종 난개발로 심각한 교통난을 앓아 왔습니다. 특히 국도 23번과 42번이 지나가는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 쪽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막히는 출퇴근길에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흥에서 시작하여 보라∼고매∼동탄2를 지나는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이 반영되었을 때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절반이 지나가는 오늘에도 분당선 연장사업의 진행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본 계획에 따르면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16.9㎞의 본선이 깔리고, 사업비는 약 1조 6015억 원 가량 든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올해 11월이면 나올 예정이라고 할 뿐 향후 진행계획이나 예산 확보의 상황은 깜깜이다 보니 혹시라도 기획재정부의 우선순위에 밀려 해당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우려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 계획이 없이 단순히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 ‘지켜보겠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산단을 유치한 이상일 시장님의 추진력이 한 번 더 발휘되어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 로드맵과 진행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기흥구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본 의원은 여러 차례 시정질의 및 5분 발언에서 언급하였듯, 기흥구는 40여 개소의 배드민턴장을 제외하면 다른 종목의 체육시설이나 처인구나 수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공유지를 포함한 유휴지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간 체육시설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집행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 올 기흥구에서는 기흥국민체육센터, 동백 농구장, 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 하갈동 그라운드 골프장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짓고 있는 영덕동 유소년 테니스장은 사유지 토지사용 협조를 얻지 못해 공사 장비의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당초 6월에 준공 예정이던 본 공사는 10월로 지연되고 있는데 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저수지 낚시터 관리 문제를 짚어보고 저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수지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소중한 사회적 자원이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등 환경을 지키는 용인시의 소중한 자연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공공재인 저수지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낚시터 때문에 점점 망가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용인시는 55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19곳이 현재 유료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낚시터 운영으로 인해 떡밥과 낚시 도구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저수지에 무단으로 버려져 수질이 오염되고 그로 인해 농업용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저수지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낚시터업은 토지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낚시터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뒤 공식 허가를 받기만 하면 가능하다지만, 그렇다고 하여 관리·감독 주체인 시가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허가 연장을 받아주며 수수방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터업 허가·등록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상 낚시 금지 또는 낚시 제한구역 지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인시도 각 2010년과 2014년에 기흥·낙생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기흥·낙생저수지와 같이 다른 저수지도 금지구역 지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저수지 변에 생태탐방로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 저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멈췄던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가 재개된 것에 관하여 이자를 빌려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보라동 주민의 대표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섯 분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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