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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6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11. 10.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
  12. 11.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
  13. 12.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20.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시장제출)
  11. 10.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시장제출)
  12. 11.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시장제출)
  13. 12.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2.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3.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24.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25.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26.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7.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29.  0. 5분 자유발언(유진선·남홍숙·김운봉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최창훈   의정팀장 최창훈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및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상수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교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김길수 의원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강영웅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박희정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병민 의원을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등 3건의 공유재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윤원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김진석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안의 발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시장제출) 
10.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시장제출) 
11.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시장제출) 
12.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장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작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의거하여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간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등에 관하여는 용인시가 통합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동읍 축구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입니다.
건설 물가 및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엘리베이터 연결확장 등으로 인한 공사량 및 공사 범위 증가 등으로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입니다.
구성택지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기부채납 예정 부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새액공제 금액 확대 및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늘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6조1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학대피해아동쉼터(늘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25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2차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지원에 대한 조문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을 근거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조례상 용어를 개정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 비율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안건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건축물 해체 시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저탄소·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중앙정부 정책기조에 맞게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인근 자치단체와 유사한 규모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내용 및 금액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의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많은 분틀이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 질서와 관련하여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유진선·남홍숙·김운봉 의원) 

(10시33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영덕1.2동, 신갈동, 서농동, 기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작년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12월과 내년 7월은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를 수백억에서 1000억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올해 12월 말이면 지난 6년간 발목을 잡은 원금 조기상환 금지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7월이면 운영사 계약 종료 시기입니다.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단계를 줄여서 혈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용인시가 직접 용역 발주를 통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SPC인 용인경량전철(주)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6월 8일 용인경량전철(주) 주관 용역보고회, 시청 회의실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열린 보고회였습니다. 
용역 발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용역의 방향이 달라지고, 용역 과업지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개통 10년차인데 아직도 SPC 구조인 용인경량전철(주)가 실시한 용역발주는 한계를 가집니다. 경제성과 합리성은 기대 이하입니다. 
새로운 4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저희들에게 투표해주신 유권자이자 시민들께 보답하는 길은 줄줄이 세는 혈세를 막고, 민생예산으로 시민들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1을 보면 원금 상환액은 717억 원인데 용인경량전철(주)가 챙긴 이자수익이 8년간 총 777억 원입니다.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주)는 “땅 짚고 헤엄치기” 무늬만 민투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년의 민간사업자에게 준 이자액과 운영수익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또한, 최근 2년 농협에 맡긴 용인시금고 평균 잔액 및 예치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농협 칸사스 사모펀드 고금리와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요? 사모펀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밝혀주십시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7년 동안 총 185억 원으로 2027년 대수선 시기에는 관리운영비가 약 1003억 원 예상되므로 부가세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냅니다. 즉, 기본료와 별도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시민은 세금도 내고 별도요금도 내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1년 부가가치세와 1년 별도요금 수입을 비교해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표5는 탑승객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경전철 개통 10년차, 그러나 일평균 탑승객 수는 3만 1891명입니다. 최초 용역에서 15만 내지 16만 명, 그리고 개통 직전 경기연구원의 활성화용역에 비하면 수요예측이 실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 상황에서 탑승객 수요 감소에 따른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했나요? 아니면 용인시가 부담했나요? 답변해주십시오. 
용인경전철 관련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153억 원 지방채 전액 상환 내용은 표4-1, 표4-2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약 2000억 원이 남아 용인시가 질질 끌려다닙니다. 용인시 1년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향후 나누어서 원금 조기상환 계획은 있습니까?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또는 시금고 또는 경기개발기금을 활용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용인경전철 개통 운행 10년차 용인시의회에서 행감때 뿐 아니라 매년 약 450억 원 경전철 지원 본예산 심의때 자료 부실로 깜깜이 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또 반복해야 할까요? 
이상일 용인시장께 요청드립니다.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가 유일한 대주주인 용인경량전철(주)의 용역은 용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재정국은 시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용역도 아닙니다. 이를 비교 검토하여 시민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향후 10년을 결정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매년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용인시가 더 용기를 내고, 더 노력을 기울여 후회 없이, 시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된 용인시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에 지역구를 둔 남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달이 넘는 시청 앞 집회상황을 보며 애타는 주민들의 상황을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관심은 있으신 건지 묻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인구 이동읍 서리에 동물화장장 및 납골당이 허가 신청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허가 신청된 서리 상덕 행복마을은 이름만 행복마을이지 주민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각종 유해·폐기물 시설 등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번에는 허가 조건만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주인인 주민의 생활 터전에 충분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채 동물화장장 시설과 동물 전용 납골시설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의 반려자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인 반려라는 의미를 아신다면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 집회만 하고 있도록 보고 있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간 2019년도부터 논란이 되었던 동물화장장 건축에 대해 허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주민의 의견 수렴, 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 평가 등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의 갈등 상황 또한 충분히 예측하고 살펴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동읍 동물화장장은 명확한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추진되어 결국에는 지역주민의 갈등만 초래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용인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물 장묘시설의 난립을 막고 입지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용인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명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동물화장장 설치로 해당 지역주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만 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치로 인한 문제점, 설치 후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고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은 시장의 책무입니다. 
행복마을 주민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여 주십시오.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시어 동물화장장의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 박수)
○의장 윤원균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보라동·상하동·동백3동에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과 개방에 대해서 (구)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시설 개방에 관하여 보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결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학교장에게 재량권 내지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간 시가 학교 내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으며, 앞서 언급한 관계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만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 그 사유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당한 권리의 주장이냐 아니냐는 별론을 하더라도 일련의 상황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11곳뿐입니다. 
이 또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로 볼 수 없고, 학교장의 재량권이다 보니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이 유사한 학교 내의 형평은 전제되었는지, 이용 제한에 타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용 제한의 사유가 언제 소멸되었는지 관내 생활체육인이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학교시설 이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내 생활체육인, 나아가 용인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이 조성되도록 시는 각급 학교에 전략적 협의에 나서고 일부분 시민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찰대 운동장 주말 사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소유하고 용인시 도시공사가 위탁 중인 경찰대 운동장은 작년 말 4800여만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보수를 할 사유가 있을 때 보수하는 것이냐, 다액이냐 소액이냐를 떠나 마땅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에 특정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LH 소유자인 대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운영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체육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운영 방침의 변경에 관한 적극적 협의 노력이 없이 LH 운영 방침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도 생활체육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합니다. 시는 LH와 (구)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을 비롯한 시민 편의 제공 방안에 조속히 실효 있는 답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힘든 시기에 보건소 등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관계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체육관과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진선·남홍숙·김운봉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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