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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4.  3.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6.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8.  7.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0.  9.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1. 10.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2. 11.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13. 12.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4. 13.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17. 16.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8. 1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9. 18. 2024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 19. 2024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1. 20.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24. 23.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27. 26.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28. 27.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
  32. 31.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 33.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3.  2.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24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7.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 의원 발의)
  9.  8.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1. 10.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2. 11.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3. 12.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7. 16.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8. 1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9. 18. 2024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0. 19. 2024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22.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4. 23.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24.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5.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26.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의원 발의)
  28. 27.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남홍숙·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29. 28.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29.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1. 3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시장제출)
  32. 31.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32.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33.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5. 0. 5분 자유발언(이진규·이윤미·박희정·김병민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장정순·이창식·박인철·김영식·신나연·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2.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4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윤원균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수입·지출·반환·관리·점검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원 등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과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집중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 의원 발의) 
 8.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9.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2.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3.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항·호·목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안건들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안건들로 예산안 편성의 세부적 적정성은 본예산안 심사 시 판단을 전제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율 범위에 반하는 사항이 없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호·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기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위탁의 이유, 위탁 기간, 위탁 방법 및 그 대상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고 시설 소재지를 고려할 때 맞벌이 가구 및 초등학생이 많은 지역임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시간 이외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 통일성과 안정성 확보적 측면, 조문 체계의 완성도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6.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8. 2024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9. 2024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0.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3.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의원 발의) 
27.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남홍숙·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28.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9.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시장제출) 
31.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자동차산업의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과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민간위탁 교육이 2024년 1월 10일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모집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등의 관리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모집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하는 다양한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포함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칼빈대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법화산에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칼빈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36호·보훈공원81호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째, 추후 근린공원 조성시 폐지되는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등 설치 검토할 것. 둘째, 역삼도시개발사업 정상화로 삼가2지구 진·출입로 확보시 중로1-A호선 폐지 등 검토할 것. 셋째, 중로1-A호선으로 단절되는 근린공원의 연결성 및 보행자도로 안전성 확보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근린공원36호, 보훈공원81호)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진규·이윤미·박희정·김병민 의원) 

(10시34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이동, 남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처인구 공공시설의 주민 편의성 향상 방안에 대한 용인시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처인구청 별관에서 두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은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구청 별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인구는 중장년 인구가 많은 편이며 작년 말 기준 50세 이상 연령대 거주자는 처인구 전체의 41.3%나 차지했습니다.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이동약자가 나와 내 가족이라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민원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곤욕일 것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사회적 이동 약자들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소외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용이 어려운 처인구청 별관에 시설 개선을 서둘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없애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들이 해야 할 책무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아주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되새겨 주시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처인구 공공시설 환경 개선에 있어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여름 처인구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화장실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여름은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며 모두에게 힘겨운 여름나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위도 식힐 겸 처인구 주민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불쾌감을 안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화장실에 갔더니 덥고 습한 데다가 악취가 너무 심하고 코를 찌르는 듯한 불쾌감에 ‘웬만하면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만나는 사람마다 터져 나왔습니다.
여름철 공공화장실이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곳이라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철 매번 코를 막고 이용해야 하는 화장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봤더니 처인구 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주민자치센터까지 17곳을 통틀어 에어컨이 설치된 화장실은 현재 양지 주민자치센터 한 곳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장마와 폭염을 반복하는 여름철 공중화장실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번식이 쉬워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까 우려스럽습니다. 화장실은 이제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의 척도이자 국가 위생 수준의 지표로까지 여겨집니다. 
수많은 지자체들이 머물고 싶은 화장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사업에 앞다퉈 예산을 투입하고 신경 쓰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상일 시장님! 주민들이 자주 찾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화장실만이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용인시는 특례시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인구는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용인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인구 내 공공시설은 이처럼 여전히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처인구는 기흥구와 수지구에 비해 오래된 건물과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이 내가 사는 곳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마땅히 똑같이 누려야 할 권리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처인구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살아야 합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처인구 공공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적극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난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윤선 의원께서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특정 집회의 운영을 위해 장기간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에 난잡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와 사진들입니다. 
소관 부서에 따르면 해당 집회는 5월 3일부터 한 달씩 집회 기간을 연장하며 11월 초까지 30일 내내 24시간 집회 신고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에 확인 결과 5월 3일 최초 집회 신고 후 9월 5일까지 단 한 번의 집회만 개최했을 뿐, 신고 기간 내에 다른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곳은 2명의 인원이 순회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당초 집회 신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며 현수막이 게시된 모든 곳에서 집회나 1인시위가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집회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비와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각종 집회에 따른 현수막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9월 5일 이후 현재까지는 한 곳에서 평일 월, 수, 금 격일로 하루 1시간가량 집회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는 시간 외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수거하고 집회를 개최할 때만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개최 동안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현수막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난잡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집회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가중으로 제기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만 기흥구 53건, 수지구 174건으로 용인시에 직접 접수된 민원까지 아우르면 수백 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법제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행정 방식으로 집회 신고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 및 집회 현수막 등은 지역 곳곳에 더 많이 난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110만 용인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 여건 마련을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미관은 비단 공원과 산책로를 만들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만이 아닌 지역 곳곳에 난립한 현수막 문제를 참신한 행정에 기반하여 관리하는 것, 나아가 무질서를 질서의 궤도로 유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시민 개개인이 용인특례 시민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용인에 방문한 사람들이 질서 있고 기본이 잘 정비된 선진도시 용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의 미(美), 질서의 미(美)가 물씬 풍기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시장님! 본 의원이 제273회 제1차 정례회 당시 바이오밸리메디컬 산업단지 조성 과정의 불법사항을 지적하는 5분 자유발언 후 계단을 내려가면서 공교롭게도 시장님의 발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해서 반박 기사 내세요!’ 시민들은 용인시가 업체의 대변인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팩트체크해서 반박 기사 내세요.’라고 말씀하셨으면 민의의 대변인이 되셨을 겁니다. 몹시 아쉽습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산단입지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2017년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요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지곡저수지의 오염이 우려되어 부동의 하였다는 발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는 저수지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 이내 도시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나, 다만,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예외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6년 11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수질오염방지계획 협의의견을 보면 “대상 사업지구는 지곡저수지의 상류 약 1.3㎞에 위치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므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업종은 입지를 제한하여야 하며 지곡저수지 하류 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라는 것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계획에 대한 협의 의견과는 별도로 “사업시행 시 보전이 필요한 임야의 과도한 훼손, 생태축 단절 등이 우려되므로 동 사업의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답변이 오자 “2017년 5월 19일 용인 바이오메디컬 BIX 일반산업단지계획 지정·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취하원을 제출하셨기에 취하 수리하였다.”는 공문을 시에서 보냈습니다. 이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입지가 적정한 것일까요? 
또한 동일한 시행사가 바이오메디컬BIX, 바이오밸리 그리고 현재는 기흥하이테크클러스터로 사업명만 바꿔가며 추진하려고 하는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2017년, 2018년 모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받은 산업단지의 승인을 위해 용인시는 지곡저수지의 용도를 폐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답변 내용을 보면 바이오밸리 산업단지는 지곡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이전에 수질오염방지계획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쳤으며, 오폐수는 지곡저수지가 아닌 북측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진행한 사항이며 관련 규정상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355페이지에 의하면 사업지구 북측으로 소하천인 상동천이 동측에서 서측으로 유입하다 지곡천으로 합류함에 따라 우수 배제 계획 및 오폐수 처리계획 수립 시 고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묘하게 지곡저수지를 피해 흘려보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상동천을 거쳐 지곡천으로 합류하여 중점관리지역인 기흥저수지를 지나 진위천 수계인 오산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악화를 가중 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령에 따른 절차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사에서 작성한 평가준비서의 주민 의견수렴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수립된 것이며, 공람이란 열람을 포함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승인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초안을 게재하는 것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됩니다.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할 지자체로서 업체에 위법 사항을 즉시 알리시고, 주체인 용인시 집행부 역시 법에 의한 절차를 지켜 주십시오.
다음 달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달이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 용인플랫폼시티의 도로 개선과 마북동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9월 19일 본회의에서 마북동, 구성동, 동백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하였고,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11월 23일 정례회에서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2월 6일 임시회에서 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 최종보고서에는 최초부터 구성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용구대로와 구성로가 분기되는 마북삼거리는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통행량이 많음에도 사업지 주변 30개의 신호교차로를 특정하여 교통량을 분석할 때 마북삼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년간 구성2교 삼거리와 마북삼거리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유독 교차로 부분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1일 노선버스 600대 이상 마북삼거리와 구성2교 삼거리를 경유해 용인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주민 16만 명을 대변하여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구대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교통영향평가를 제언합니다.
첫째, 용구대로에서 각각 분기되는 마북삼거리와 구성2교 삼거리가 있을 때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을 평가하고, 둘째,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고, 구성2교 삼거리를 없앴을 경우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을 평가하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했을 경우 용구대로의 교통흐름이 더 개선된다면 마북사거리를 설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구성로와 GTX용인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상일 시장님!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북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사업비 104억 원을 들여 마북동 1.4㎞ 구간 전선지중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공 방법을 살펴보면 2차선 도로는 1개 차선을 굴착하고, 4차선 도로는 양방향 차선을 굴착 후 지중화 공사를 합니다.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한 도로굴착 후 도로 포장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의 길이 방향으로 굴착한 경우는 굴착한 해당 1개 차선을 포장하며, 도로를 횡단 굴착한 경우 도로 절단폭의 3배를 포장할 계획이라 합니다.
마북천변에 있는 대로3-6호는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져 있으며, 최근 수많은 도로굴착으로 도로는 누더기가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1.4㎞ 구간 전선지중화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로 중앙을 컷팅하여 횡단한 곳이 총 28곳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가 최초 계획한 도로굴착 차선만 포장하고 횡단 절단면 3배만 포장한다면 마북동 전선지중화 구간은 누더기가 될 것입니다.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예산 집행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선지중화 구간 1.4㎞를 전체 재포장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진규·이윤미·박희정·김병민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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