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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2023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4.  3.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4.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6.  5.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6.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8.  7.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  9.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12.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
  13.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
  14. 1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
  15. 1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16. 1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취소)
  17. 1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
  18. 1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
  19. 1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 19.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1. 20.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22. 21.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22. 2023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4. 23. 2023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5. 24. 2023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6. 25.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7. 26.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2023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9. 28.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32. 31.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4. 3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5. 34. 2023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36. 35.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7. 36.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8. 37.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39. 38.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0. 39.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41. 40.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2. 41.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5. 44.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46. 45. 시정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6.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시장제출)
  12.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시장제출)
  13.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시장제출)
  14. 1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시장제출)
  15. 1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시장제출)
  16. 1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취소)(시장제출)
  17. 1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시장제출)
  18. 1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시장제출)
  19. 1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0. 19.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21. 20.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23. 22. 2023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4. 23. 2023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5. 24. 2023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6. 25.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7. 26.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27. 2023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9. 28.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신민석·김진석·안치용·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30. 29.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김희영·신민석·김진석·안치용·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31. 30.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2. 31.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32.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4. 3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5. 34. 2023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6. 35.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7. 36.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8. 37.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9. 38.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0. 39.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1. 40.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2. 41.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42.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43.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5. 44.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6. 45. 시정질문(김운봉·유진선·안지현·기주옥·임현수·이상욱·김병민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8건의 공유재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4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2023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7.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9.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시장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시장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시장제출) 
13.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시장제출) 
1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시장제출) 
1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취소)(시장제출) 
1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시장제출) 
1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시장제출) 
1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9.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20.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윤원균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용인시의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읍면의 공동이익 사업 및 개발,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을 리 개발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입니다. 
용인도시공사 부채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수를 확대하고,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의 선임자격, 선임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심곡서원을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입니다.
서리 게이트볼장 부지 국유지 매입을 통해 대부료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입니다.
기존의 원삼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원삼 시립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 변경입니다.체류형 관광단지를 기반으로 동남부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 농촌자원, 문화관광자원 등을 총체적으로 연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입니다.치매 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수지구보건소 증축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 취소입니다.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시 수정 가결된 처인구 제설 자재 보관소 이전사업을 취소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입니다.현재 처인구 제설자재 보관소가 역삼도시개발사업 구간 내 편입되어 보상 및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입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가 기존 원삼면 쓰레기 적환장의 사업부지 편입에 따라 대체부지 조성이 필요하여 도로환경관리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수지구 동천동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등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 주최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20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서리 게이트볼장 국유재산 매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배나무센터 별관(원삼 시립어린이집) 조성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처인구 제설자재보관소 이전사업(취소)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22. 2023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3. 2023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4. 2023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5.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6.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2023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기반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용인시 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콘텐츠 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신민석·김진석·안치용·신현녀·박병민 의원) 
29.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김희영·신민석·김진석·안치용·신현녀·박병민 의원) 
30.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1.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4. 2023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5.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6.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7.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8.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9.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0.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1.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환경교육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는 대상자를 관내 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농작물과 농업인의 정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 위촉 방법과 위원 자격을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동의안입니다.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문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장기 미개정 자치법규로 현재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과 상위법에 따른 용어 통일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4.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 전단의 신고수리 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는 방법 추가 및 용어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 미집행된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향후 행정구역 개편을 대비한 공공청사 부지 확보 및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성복동 177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을 중복 결정토록 요구하는 안건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지가상승분,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보상가격을 최대한 정확히 산정하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입안이 제안된 사항으로 마북천 산책로 정비를 통하여 아이들 통학로 확보를 검토하여야 하며, 현재 레스피아의 처리용량을 감안하여 본 사업부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완료 후 소음·교통 문제가 예상되므로 방음벽 설치, 도로 확장 등 검토하고, 사업규모에 적당한 기반시설 설치를 선행되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학교→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시정질문(김운봉·유진선·안지현·기주옥·임현수·이상욱·김병민 의원) 

(10시41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운봉 의원, 유진선 의원, 안지현 의원, 기주옥 의원, 임현수 의원, 이상욱 의원, 김병민 의원 이상 일곱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소홀함은 없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비단 시민의 안전한 삶은 거리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이든 직장이든 그 어느 곳에서든 시민들의 안전한 삶은 지속적으로 영위되어야 하기에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상하동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 상황을 널리 알리며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을 건의해왔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한 결과에 대해 집행부는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이후 아주산업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5년이나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레미콘공장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각종 악취와 분진, 유해 물질 또한 어김없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알아보니 아주산업은 현 공장의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입지검토 요청에 따라 올해에만 세 차례의 대책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입지 검토 때마다 법령 제한 등의 사유로 대체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행태는 이 문제를 지극히 형식적으로 처리하여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정 주민들을 위한 용인시였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도 남았을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전체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용인시에서 대체 부지 선정에만 몇 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는 입지 검토 의뢰에 시 협조만 할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서서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건 본 의원만 느끼는 걸까요?
아니요! 시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사 충동이 생긴다며 레미콘공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너무 긴 시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근 거주 시민들의 인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용인시에서는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2021∼2025년에 ‘도심부적격 시설인 상하동 레미콘 공장의 용도 치환과 계획적 입지 유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것이 어떤 계획인지, 현재 공장 이전의 유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끝까지 유도가 안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장님께서 기흥구 공약으로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관계 공무원들을 독려하여 좀 더 신속히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본 사업은 용인보라택지개발지구 내 광역교통개선에 따라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LH는 2007년부터 1029억 원을 투입하여 17년이 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난 2008년 보라동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하차도 건설로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용인시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이 무려 200억 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2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일부 지하화 계획과 기존의 315호 지하차도 공사가 서로 겹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315호선 공사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면서 멀쩡히 진행해 오던 지하화 공사 계획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15년 전부터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차도 건설이 시민들에게만 어떠한 설명도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날아간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10년 뒤에 고가도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서 누차 말한 바와 같이 고가차도는 소음과 대기오염, 미관저해 등 용인 시민이 감내하게 될 고통일 뿐입니다.
실시계획인가까지 났던 315호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파기하며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용인시가 부담한 분담금 200억 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보다 못한 보라동 주민들은 직접 나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 시정질의 시 답변한 주민설명회 개최도 주민들이 고가도로 건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지 지하차도 건설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는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는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로 위치를 바꾸거나 종단경사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어떠한 답변이 왔습니까? 그저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면피용 질의가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이대로 고가도로 건설계획을 밀어붙이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권은 단절될 것입니다. 3만 3000 보라동 주민들과 보라동은 슬럼화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용인시가 용인 시민을 위해 LH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200억 원을 돌려받거나 지하차도 건설을 다시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에서는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건설 추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별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삶의 활력소로써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가와 취미생활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건강을 증진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체육시설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개 구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알아본 바에 따르면 처인구는 110개소, 기흥구에 104개소, 수지구에 79개소로 총 29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 3개 구의 인구는 올해 10월 말 기준 처인구 26만, 기흥구 44만, 수지구 37만여 명입니다.
기흥구에 용인시의 인구 40%가 살고 있는데 반면 체육시설은 35%밖에 안 됩니다. 이마저도 기흥구에 배드민턴장 40여 개소가 있기에 나오는 비율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 3개 구별 체육시설은 지역별 매우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110만 인구의 용인특례시 인구 규모에 비하여 체육·문화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인프라는 타 시에 비해 시민 삶의 만족도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선 8기 용인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10월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용인시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용인시에서 생활체육인들이 화합의 시간을 가졌던 만큼 용인시는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립하여 체육시설 불균형 현상을 시급하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생활체육진흥법 입법 목적에 부합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 독립 청사에 관한 질문입니다.용인특례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민들에게는 깨끗하고 건강한 삶의 터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편의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런데 관내 38개 읍면동 가운데 처인구 삼가동을 비롯한 기흥구 영덕2동·보라동·동백1동·동백3동, 수지구 죽전3동·상현3동 이상 7개 동에는 독립 청사가 없습니다.
삼가동은 미르스타디움 내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동은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흥구의 영덕2동과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은 2020년 1월 분동 한 이래 3년 가까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임대청사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다른 동 주민들과 같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는 공공청사가 없는 7개 동에 대하여 부지·위치 선정을 협의 중이거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몇몇 동은 2025년 혹은 2026년에 완공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나, 그때까지 막대한 임차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 주민 접근성 저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업무 성과 저하에 따른 불편함은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용인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에 동 청사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가 없는 7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넓은 면적과 대규모 인구만큼이나 산재되어 있는 문제도 많고 그만큼 시민들의 요구도 많은바 시장께서도 이를 잘 챙기시어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삶의 만족도 제고, 복지 증진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영덕1동·2동, 신갈동, 서농동, 기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지난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인경전철 관련 5분 발언 등에 대한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예산과의 답변을 보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시작된 용인경전철 사업은 최초 1일 평균 탑승객 수 16만 명 또는 15만 명에서 개통 운행 10년 차가 되지만 현재 탑승객 수가 1일 평균 2만 995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전철 교각과 역사를 보면 ‘사람이 타기 어려운 곳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계가 참으로 이상하다’ 생각한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상한 경전철 민투사업은 매년 약 45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하여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 용인 시민 삶에 가까운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면 좋지 않을까 하여 5분 발언 등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떤 의지조차 보이지 않음에, 그리고 현상 유지를 고집하는 용인시 집행부에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개통 10년 차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20년을 대비하기 위해 6년 원금 조기상환 금지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부터 그리고 내년 7월 운영사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한 더 나은 대책들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인시 순세계잉여금이 역대 최대 4140억 원 발생한 시점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2000억 원 빚은 그대로 둔 채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씀씀이가 방만한 것인지 용인시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원금 상환계획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집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할까?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건전재정 원칙에도 어긋나고 관련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용인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민투 사업이든 대형 사업이든 BC값은 매우 중요합니다. 맨 처음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행정 절차에서 BC값은 얼마였습니까?
둘째, 그 당시 1일 평균 탑승객 수요예측을 한 수요예측 용역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셋째, 2013년 개통 당시 첫해 1일 평균 탑승객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추진 당시 용인경전철(주)와 개통 시점의 용인경량전철(주)는 ‘량’ 자 하나 추가되었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넷째, 2021년, 2022년 1일 평균 탑승객 수는 각각 몇 명입니까?
다섯째, 2020년, 2021년 운임 수입은 얼마입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 2020년, 2021년도 별도요금 수입은 얼마입니까? 별도요금 수입 중 일반성인이 낸 별도요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가 낸 별도요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일곱 번째, 2022년 최근 4/4분기 분기별 선지급 관리운영비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2022년 1년치 관리운영비 지급액은 총 얼마가 되는지요? 그중 실시협약상 운영비는 얼마이고, 1년치 관리운영비 중 물가지수 조정금액 적용 액수는 얼마나 되며, 부가세는 또한 얼마입니까?
여덟 번째, 2022년 관리운영비가 직전년도 대비 이례적으로 약 82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2027년도 운영비 최대라고 실시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얼마를 지급해야 합니까? 이에 따른 사전 운영 계획 수립 자료는 있습니까?
열 번째, 용인경전철 민투 사업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묻겠습니다. 관리·감독 시행을 제대로 했는지 자료 제공 및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시협약 제20조·제27조에 따른 장부와 기록을 확인하고 검토 감독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열한 번째, 국제중재재판에 패소하여 사모펀드에 빌린 돈을 어떻게 갚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패소하여 봄바디어사에 얼마를 지급했는지요? 국제중재재판에 가면 이길 승산은 있었습니까?  
그리고 최초 사모펀드에 빌린 돈은 얼마이며 언제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현재 경전철 운행 10년 차입니다. 원금이 얼마나 남았고 10년 동안 갚은 원금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고금리 이자 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21년도 지급액과 원금 상환액도 알려 주십시오. 
열두 번째, 민투 사업 사업시행자인 용인경량전철(주)의 유일한 대주주는 누구입니까? 왜 대주주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임원인 사장은 누구누구이며, 주요 이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임직원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용인경전철 관련 수사받거나 재판받아 구속된 사람은 있습니까? 
열세 번째, 용인경전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임원은 누구입니까? 작년 행감때 문제 제기되었던 신사업부문 임원은 그대로 근무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 네오트랜스 운영사의 근무 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용인경전철을 운영하는 민간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최근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요청합니다.
열네 번째, 작년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가 향후 20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난 10년을 반성하며 용역을 직접 발주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용인시는 용역을 직접 발주하지 않았는지요? 
민투사업 사업시행자인 용인경량전철(주)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용역을 수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다섯 번째, 민선6기 때 경전철 관련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얼마를 갚았는지요? 그 당시 예산 규모와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얼마나 되었는지요?
열여섯 번째, 용인시 시금고의 적용 금리는 얼마입니까? 1년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번 결산 결과 초과 세입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한 2184억 원은 어느 금융기관 등에 몇 %의 금리로 운용하는지요?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열일곱 번째, 이런저런 변명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용인시 도시철도과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절차를 거쳐 현상 유지 그대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결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도시철도과는 의지는 있는지, 전문적인 능력은 되는지 그 안일한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뒷짐 지고 있는 예산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30년간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워 보여지는 민투 사업, 눈뜨고 코 베어 가는 고금리. 민투 사업 시행사, 관리운영사, 금융사만 배 불리고, 용인 시민이 낸 혈세를 매년 약 450억 원 쏟아부으면서도 용인 시민은 경전철을 탑승할 때 별도요금 200원을 더 내는 이중의 부담을 지는 이 이상한 구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 또는 차선의 개선책도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대로 현상 유지하겠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행정은 미흡해 보입니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도 없는데 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는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선택도 우왕좌왕하거나 또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현상 유지 행정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용인시 10년∼30년을 좌우하는 대형사업 그리고 민투사업에서 용인시 행정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인특례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용인경전철 사업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적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선시장 임기 6개월 동안에 왜 민투 사업이 항상 4년마다 대두되며 용인시의회 월례회의에서나 용인시의회에 설명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시정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원균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격무에 여념 없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 
죽전1·3동, 보정동, 상현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안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감사 결과도 발표된 죽전동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시장님께 용인시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우선 자료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의 그림은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재에서 발췌한 전력 수송 관련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조금 더 간단히 요약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고전압으로 승압된 다음 1차 변전소로 보내집니다. 1차 변전소에서는 15만 4000볼트, 34만 5000볼트, 76만 5000볼트의 초고압 전기로 송전하여 2차 변전소로 보내집니다. 2차 변전소에서는 각 배전에 적합한 전압으로 낮추어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있는 주상 변압기들에 전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거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상변압기들이 바로 가정, 학교, 상가들에 전기를 분배하여 보내어지는 배전 시설들입니다.
가정, 상가, 학교에서 쓰는 전기는 주상변압기를 통해 들어오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지하철이나 대형 빌딩, 중소형 공장 등 다량 전기 사용량이 요구되는 곳들은 2차 변전소에서 직접 배전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더 큰 대용량의 전기를 요구하는 대규모 공장, 공장단지, 대형 놀이공원 등은 2차 변전소의 전기로도 안 되어 1차 변전소에서 15만 4000kv, 34만 5000kv 등의 초고압선을 통해 직접 배전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죽전 초대형 데이터센터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바로 대형 놀이공원 등에서 요구하는 규모의 초고압선 154kv 배전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154kv 초고압선으로 배전 받아 쓰는 곳은 대형 놀이공원인 에버랜드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듯 일반 범위를 벗어난 대규모 전기 사용의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바로 주거지역 인근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된 죽전동 주민분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규모 전기사용 시설로 인한 지역 전력수급의 피해는 없는지? 
데이터센터의 자가 발전기 사용에 따른 공기오염과 이산화탄소발생량의 문제점은 없는지? 
데이터센터 안 연료 저장탱크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될 수는 있는지? 
데이터센터의 상수량 공급과 하수처리로 인한 지역 피해 발생은 없는지? 
또한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을 관통하는 고압선 관로들의 도로 굴착 공사 시 각종 지하매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고압선 관로들을 매립 후 고압선이 흐르는 상태에서 다른 지하 매설공사들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의 해결방안은 확보되어 있는지? 
초고압선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상습정체 및 교통 불편 사항의 해결책은 되어 있는지?
인근 미개발된 다른 토지 등에도 비슷한 용도의 시설들이 우후죽순 지어진다면 증가되는 여러 리스크들로부터 안전 보장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걱정과 우려의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죽전동 주민분들의 여러 불안과 걱정, 우려 표출의 일환으로 이 사진과 같은 대규모 집회와 시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죽전 데이터센터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도로 굴착 공사 부적정성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로 굴착 불가능한 도로에 전선로가 매설될 우려가 있으며 인근 공원 특례사업과 협의 없이 허가 처리되었고, 다른 사업과 도로 굴착 구간의 중복 공사, 각종 지하매설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 상습정체 구간 민원 발생 등의 문제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용인시의 향후 대책과 계획 답변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지역 일대의 미개발지에 대형 데이터센터 지구단위개발계획 신청이나 건축 허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용인시는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까?
부디 유자입정(孺子入井)의 마음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죽전동 주민들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안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기주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청년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만들어진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시민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인구를 볼 때, 현재 용인시에는 약 30만 명의 청년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합니다. 용인시의 미래는 이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세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합니다. 착실하게 일하면 근로소득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던 기성세대와 달리 요즘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N포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힘들고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된 전경련 발표 자료에 의하면 청년 체감 경제 고통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청년담당관을 신설하여 현재 60여 가지의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청년 정책들이 과연 조례가 규정하는 목적에 따라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청년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용인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정책을 심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시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청년 위원의 비율은 6%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년 정책 수요 당사자에 해당하는 일자리, 지역경제, 보육 관련 위원회에서도 청년 위원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용인시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제도들이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의 세부 사업들은 각각의 실·국과 팀에서 별도로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기에 담당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담당관은 청년들의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청년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의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단기적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취업 준비, 진로 상담, 직업 소개와 창업 상담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업무는 일자리정책과 산하 청년일자리팀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채용 기업에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기업 지원정책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목표 관리제 사업 역시 용인시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관내 청년 채용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보다 관내 대기업 및 유망기업 그리고 대학과의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채용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의 관내 청년 채용률을 높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청년 중 관내 청년의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해 우리 시가 관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SNS와 청년랩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정책을 홍보해 왔습니다. 
구독자 2800명을 확보하는 소정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는 용인시 청년인구의 약 1%에 불구하며 대부분의 청년들은 청년담당관 또는 청년 정책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인시는 보통의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관행을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둘째, 용인형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과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기조하에 반도체 융성을 기반으로 첨단산업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최고의 도시를 이루어가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용인에 유치되는 유수한 기업들이 기성세대와 관외 시민들의 일터로만 남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농복합도시 용인!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될 용인! 용인에 적합한 유망 직종 또는 유망직업을 선정하여 용인에서 공부하고, 용인에서 일하며, 용인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용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이고 합리적이며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산된 청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운영방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청년 관련 부서와 정책이 단기적이고 파편화된 청년 정책으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용인시는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청년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소통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준비하신 계획과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흥구 영덕동 이영미술관 부지 개발에 대한 용인시 감사관의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 건설사업 현장감사 2차 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의 1차 사업계획은 2017년 1월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 배정되었으나 2019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미술관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개발사가 동일 부지에 명칭을 달리하여 2021년 5월 2차 사업계획을 제안하였고, 용인시는 2차 사업계획이 기존 1차 사업계획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유로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사업계획의 물량 배정 당시 이영미술관의 시립미술관 활용을 전제로 기반시설 규모를 당초 18.9%에서 33.4%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하여 건축계획 또한 연립주택 4층 규모의 152세대에서 아파트 16층 규모의 251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반면에 2차 사업계획은 미술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1차 사업의 물량 배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반영하여 기반시설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아파트 14층 규모의 233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 결과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다수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 감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재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분 시 계획인구가 인구 배분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음으로 인구 배분 계획 부합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개선해야 된다고 감사결과는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도변경으로 고층아파트 공사가 진행된다면 아이들은 물론 시민의 안전도 우려됩니다. 소음과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이 입을 피해 또한 클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될 때 소음공해, 미세먼지에 시달릴 뿐 아니라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상실,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로 이곳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상일 시장님께서는 시장후보자 시절 SNS를 통해 두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시가 이런 행정으로 시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시장으로 선출되면 그간 진행해 온 모든 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고 편법과 꼼수가 있다면 즉각 바로잡는 등 인수위 단계부터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 시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일에 착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1차·2차 이영미술관 개발사업계획이 별개의 사업입니까?
둘째,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의 판단은 사업자의 조치계획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셋째, 사업자의 사업계획상 기반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건설사업 허용에 타당합니까? 
2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무줄 행정이 아닌 일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지난달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죽전 데이터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2022년 11월 11일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죽전에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개발하겠다며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든 지 반년째, 용인의 자체 감사 결과 안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의 석연찮은 점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축구장 14배 크기의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설립 인허가 과정부터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건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설립 승인 허가를 내준 사실이 나타났고 죽전데이터센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은 도로법시행령 개정  사항이 시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용인시 조례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결국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죽전 데이터센터의 배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 허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지구청은 재포장 공사가 진행된 곳 등에 3년 이내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도로법시행령을 어기고 올해 상반기 두 차례나 사업장 인근 도로 480m에 대한 도로 굴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착공한 죽전 데이터센터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초고압선이 주거단지와 학교 인근을 지나갈 거란 사실에 주민들의 시름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 ‘데이터센터 행정 행위를 점검하고 편법 등이 발견될 경우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첫째, 용인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계획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서버실과 전기 공급시설 그리고 냉난방 공급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기 공급에 대해 한전과의 계약 용량, 비상전원 공급장치 관련 계획, 그리고 냉난방 설비 계획 등 상세히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안전과 맞닿아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병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해 주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과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용인시가 경기 용인플랫폼시티를 추진하며 모범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처음 계획한 부분에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용인시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변 구도심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개발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진행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 광역교통대책 결과가 나오면 23년 3월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플랫폼시티 지구와 주변 연결도로를 그림1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지구는 소현초 연결도로 신설, 이현중 연결도로 신설, 소실봉에는 400미터 터널을 이용한 연결도로를 신설하여 수지구와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지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지 외 지역에 있어서도 수지구를 관통하는 국지도43호선 수지구청 앞에서 죽전역까지 약 1.4km 구간에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수지구의 교통흐름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죽전동 및 보정동은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길이 약 700미터의 교량을 신설하여 사업지와 죽전동, 보정동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기 용인플랫폼시티와 마북동, 언남동, 동백1동, 동백2동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용구대로가 구성사거리에서 연원마을 사거리까지 편도 3차선에서 편도 4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마북동, 언남동, 동백동에서 구성로를 이용하여 구성역으로 가는 접근성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림2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북동, 구성동, 동백동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경기 용인플랫폼시티에 가기 위해서는 구성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23년에 용구대로의 차선이 1차선 증가하여 4차선이 되면 교통법상 좌회전 변경차선이 짧아 구성2교를 이용하여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갈 수 없으며, 마북동 연원마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은 후 구성1교를 이용하여 구성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에서 수많은 버스 및 자동차가 구성로를 이용하여 경기 용인플랫폼시티에 접근합니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에 있어서 복합환승센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주변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는데 더 나아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구도심과의 연계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구성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원마을 버스정류장에 1일 약 1000회의 노선버스가 정차합니다. 또한 인접한 연원마을에는 약 5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내에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함에 있어 연원마을 버스정류장과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연원마을 버스정류장과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기흥구 보정동에는 분당 차량사업소가 1994년부터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오래된 철도 관련 시설물이며, 오래전부터 보정동, 죽전동 주민들께서는 분당 차량사업소 이전 및 이용방안에 있어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 내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용인시에 철도시설 내 시장, 주차장, 도로 중복결정 사업 제안이 있었으나 사업방식에 있어서 대규모점포 시장으로 인해 인근 주변 상가의 반대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분당 차량사업소와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와 탄천으로 단절되어 있었으나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약 700미터의 교량이 신설되면 플랫폼시티와 동일한 사업구역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아진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분당 차량사업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와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약 25만제곱미터의 분당 차량사업소에 경기 용인플랫폼시티와 연계하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분당 차량사업소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은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입니다. 
2022년 10월 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에 의하면 아파트 6059세대를 신축하고, 15만㎡의 문화공원을 기부채납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주변에는 지금 약 4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으며, 6059세대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총 1만 세대가 넘게 됩니다. 
그러나 LH는 우리 시와 지역 주민의 공통된 요구사항 광역교통대책인 마북IC∼국도43호선까지 신설을 무시하고 지구계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사업자 LH는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북IC∼국도43호선까지를 수립해야 하는데 사업내용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어떤 시정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흔히 도로는 도시의 혈관이라고 합니다. 경기 용인플랫폼시티를 추진하며 살펴보지 못했던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과의 연계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오늘 일곱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 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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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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